김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24기 김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1. 입후보 등록
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.
1)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
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2)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
나. 장 소 : 김포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교무실)
다. 기 간 : 2020. 3. 24(화) ~ 3. 27(금) 16:00까지 (4일간)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통(교무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게시)
개인정보동의서 1통,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통, 증명사진 1부
마. 입후보자 공보 : 2020. 3. 30(월) 학교홈페이지
2. 위원 선거
가. 선거장소 : 김포초등학교 본관 중앙현관
나. 선거일시 : 개학 이후 3주 이내 학사일정에 맞게 조정 예정
다. 선거방법 : 직접 선거(입후보자가 4명이 넘을 경우)
라. 학부모 위원 정수 : 4명
3. 선출 일정 : 학교 홈페이지(학부모 나눔터→학교운영위원회→운영 내용) 참고
4. 당선자 발표 : 무투표 당선시 2020. 4. 1(수)
2020 년 3 월 23 일
김포초등학교 학부모위원 통합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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